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특정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자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소송을 했는데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을 할수있나요? 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증여일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 유류분 권리가 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지분이전 청구이지만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 하므로 가액배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므로, 정확히는 사망 후 1년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명의가 이미 특정 자녀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변경해 놓더라도 이는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명의를 넘겨 유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실제로 지분이나 가액을 회수하실 수 있으니,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되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소송 중 명의가 또다시 변경되는 것을 막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