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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물의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특정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자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소송을 했는데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을 할수있나요? 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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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증여일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 유류분 권리가 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지분이전 청구이지만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 하므로 가액배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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