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특정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자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소송을 했는데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을 할수있나요? 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증여일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 유류분 권리가 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지분이전 청구이지만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 하므로 가액배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