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60년간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60년 전에 아버지께서 땅을 매입하실 때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자 쪽에서 와서 임의대로 땅을 이전등기 해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땅을 뺏기거나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60여년 전에 매입한 땅에서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기에 이러한 10년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매자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