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보낸적도 없고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보고싶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안받고 아이들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면접교섭권과 동시이행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시켜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과거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변정황을 미리 정리한 뒤, 유리한 시점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