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보낸적도 없고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보고싶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안받고 아이들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통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면접교섭권과 동시이행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시켜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과거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변정황을 미리 정리한 뒤, 유리한 시점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면접교섭권의 특성상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을 일부 허용하시되 밀린 양육비 지급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리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협상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추심,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협의가 계속 어려운 경우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