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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체불되는 임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얼마인가요?

Q

퇴사후에도 계속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연체이자는 얼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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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임금 등 금품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20%는 강행 규정이므로, 사용자가 낮은 이율을 주장해도 근로자는 2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천재지변·도산·파산 등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사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 청구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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