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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는 공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요?

Q

1. 유언서는 공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2. 망자 기준 친부모님은 일찍 사망하셨고 유족으로 계모만 계시는데 계모는 상속권이 없나요? 3. 이복형제들도 동등한 상속권이 있나요? 4.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5.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형제의 친모(망자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6. 소식을 몰라 연락이 안되는 형제도 실종신고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7. 상속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끝내 합의가 안되면 유류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8. 상기 질문이 다 맞다면 유류분 계산은 100 / 9 / 3 = 3.7% 가 맞는지요? 9.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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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유효한 유언은 요건이 정하여져 있으며, 공증 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이라면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2.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3. 현재 계모가 상속권이 없어,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이라 형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복형제(부계를 기준으로 한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4. 인정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5.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망인의 직계 비속에게만 인정됩니다. 6. 실종신고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가 가능하며, 다만 송달의 문제가 됩니다. 7. 법률상 청구권은 당연히 있으나, 은행 실무상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8. 계모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계모를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9. 상속인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인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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