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서는 공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2. 망자 기준 친부모님은 일찍 사망하셨고 유족으로 계모만 계시는데 계모는 상속권이 없나요? 3. 이복형제들도 동등한 상속권이 있나요? 4.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5.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형제의 친모(망자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6. 소식을 몰라 연락이 안되는 형제도 실종신고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7. 상속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끝내 합의가 안되면 유류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8. 상기 질문이 다 맞다면 유류분 계산은 100 / 9 / 3 = 3.7% 가 맞는지요? 9.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