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르라는 어플로 의도치않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출시간이 몇초내로 짧은점과 영상을 자진해서 넘기고 반성하는점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자르라는 영상메신저 어플을 통해 노출영상(또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케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출이 된 부분 다시말해 사실관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죄 성립에 있어 그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케 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 내지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영상이 전송된 경위 등 기타 일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기준에 의합니다.
따라서, 결국 위와 같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 그 정도를 참작하여 선처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