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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

아자르라는 어플로 의도치않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출시간이 몇초내로 짧은점과 영상을 자진해서 넘기고 반성하는점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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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자르라는 영상메신저 어플을 통해 노출영상(또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케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출이 된 부분 다시말해 사실관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죄 성립에 있어 그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케 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 내지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영상이 전송된 경위 등 기타 일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기준에 의합니다. 따라서, 결국 위와 같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 그 정도를 참작하여 선처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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