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후 최근에 시민권 선서를 마친 미국 시민권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거소신고 및 F-4 비자를 같이 신청할 수있을까요?
병역의무를 해소했고 국내/해외에서 별다른 범죄이력이 없다면 F4비자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과 F4비자를 같은 날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후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 예약한 방문일에 신청자 본인이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시민권증서 원본도 필요하니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고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으시다면 국적상실 처리 이후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으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방문 예약 시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민권증서 원본, 여권, 병역 관련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거소신고까지 함께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거주할 주소지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면 방문 당일 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이 같은 날 한 번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두 절차 모두 큰 지연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