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일년이 되는 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사인은 안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하고 1년이 넘게 되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 서면 사인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에 서면하시면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