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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나요?

Q

저는 미성년자로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없이 저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볼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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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도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또는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등 법률 효력이 있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② 형사 합의의 경우: 피해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③ 가해자(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합의하면, 미성년자 본인이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②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작성은 형사 처벌 경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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