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으로 비자 발급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Q

회사에서 미국 출장차 A-2 비자 발급을 받은 직원이 퇴직을 하여 이 직원이 발급받은 A-2비자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비자 취소가 가능한지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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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미국 출장(취업) 비자를 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자 취소는 비자 발급 국가(미국 대사관/영사관)의 권한이며, 회사가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비자 취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의 역할: 회사는 비자 스폰서로서 미국 대사관에 퇴직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보일 뿐, 비자 자체를 강제로 무효화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② 비자 취소 신청: 정식 비자 취소는 퇴직 직원 본인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 실제 효과: 비자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그 비자로 재입국·활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퇴직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② 필요시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퇴직 시 비자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취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자 소지자 본인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차원에서도 대사관에 비자 취소 요청 공문과 함께 퇴직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 사본과 퇴직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대사관에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정확한 처리 방법은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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