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1.05.24 퇴사일 : 2021.06.10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 1,927,120원 5월급여 : 409,924원 (지급일 : 2021.06.05) 6월 급여 : 327,160원 (지급일 : 2021.06.22) 퇴사 사유 : 점주의 비인격적 대우에 다툼이 있은 후 스케줄표대로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음. 6월급여 상세내용 : 기본급 391,640원 + 연장근로수당 58,860 원 - 국민연금 86,710원 - 건강보험 66,100원 - 장기요양보험 7,610원 - 고용보험 3,600원 + 건강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지원금 40,680원 의문점 : 1. 한 달간 수습기간으로 인한 임금의 10%를 공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한 달이 입사일 기준 30일을 뜻하는 것인지 입사일을 포함한 한 달을 뜻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규정위반이 2회 이상인경우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약정된 금여보다 미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급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2. 중도퇴사 경우라도 실질적인 급여액의 약 27.4%(27.3784684%)가 차감될 수 있는 것인지. 공제금액이 너무 과도한 듯 한데 도움 꼭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