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며 형사합의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알린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니 합의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민사합의서를 제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형사합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합의하려는 생각도 없어보이니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