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며 형사합의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알린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니 합의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의를 해준 것처럼 민사상 합의서만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대응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민사합의서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다르므로,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실제로는 형사상 합의(처벌불원)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② 진술 기회 활용: 피해자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합니다. ③ 증거 자료 확보: 피고인 측과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역, 문자 등)를 준비합니다.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합의서만으로는 형사상 감경 사유인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재판부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합의서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다른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자동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측이 마치 형사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형사상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탄원서 제출 외에도 피해자 진술 기회가 있다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판결 선고 시 재판부가 민사합의서만으로 형사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