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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가 먼저 자진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진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온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차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락을하니 경찰서에서 말하길 사고차주가 이미 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온 통지서에는 종합보험가입으로 협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찰에 진정을 하면 뺑소니 차주를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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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은 뺑소니 후, 자진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맨 먼저 할일이 부상자 구호조치이고 그 이후 사고신고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모양인데요. 양식은 구태여 필요치 않습니다. 편지지 같은 종이에 상담인이 억울한 내용을 두서 없이 써도 괜찮으니 빨리 관할 검찰청에 우편도 좋고 직접 가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아니면 사건 관할 경찰서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교통사고처리이의조사반으로 이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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