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가 먼저 자진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진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온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차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락을하니 경찰서에서 말하길 사고차주가 이미 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온 통지서에는 종합보험가입으로 협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찰에 진정을 하면 뺑소니 차주를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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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후 가해자가 자진신고했으나 계속 치료 중인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미 협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검찰 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 이의신청: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수사 요청: 새로운 증거(치료 경과, 후유증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최초 사고 당시 진단서 및 이후 치료 경과 기록. ②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③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있는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미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 혐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협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미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시려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관할 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경찰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상급 경찰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이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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