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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합의할 방법이 있나요?

Q

잘못을 늬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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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과 질문자분의 행동,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면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연락을 합니다. 참고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질문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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