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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체불된 임금을 단기간에 받을 수 있을까요?

Q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생기고 있는데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단기간에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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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체불임금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도산에 이르러야 하고, 신청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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