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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주휴수당과 기타수당이라고 적혀져 있으나 연차수당 항목은 없는 경우 제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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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항목은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3. 기타수당은 회사측에서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생각되는데요. 기타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연차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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