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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는 이상 계좌정지를 풀 방법이 없나요?

Q

제가 억울하게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를 받으신분이 신고를 안하시면 피의자로 형사조사도 못받고 결국 계좌정지도 풀수가 없게되는 건가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신고를 안한다면 피의자인 제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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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좌 정지 해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계좌 정지 해제를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피해금을 반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신청: 계좌 명의인(귀하)은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③ 보이스피싱 무관 입증: 귀하의 계좌가 명의도용 등으로 이용된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④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계좌 정지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자료(거래 내역, 관련 경위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③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후 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성실히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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