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하게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를 받으신분이 신고를 안하시면 피의자로 형사조사도 못받고 결국 계좌정지도 풀수가 없게되는 건가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신고를 안한다면 피의자인 제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명의인 본인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제기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명자료 제출: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즉 입금자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심사: 금융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지 결정합니다.
피해자 미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정지는 이미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133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장기화되면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므로, 은행 창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이의제기 절차와 별개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조속히 무혐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