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는 이상 계좌정지를 풀 방법이 없나요?

Q

제가 억울하게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를 받으신분이 신고를 안하시면 피의자로 형사조사도 못받고 결국 계좌정지도 풀수가 없게되는 건가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신고를 안한다면 피의자인 제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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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명의인 본인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제기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명자료 제출: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즉 입금자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심사: 금융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지 결정합니다. 피해자 미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정지는 이미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133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장기화되면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므로, 은행 창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이의제기 절차와 별개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조속히 무혐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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