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해야하는데 시설격리 정보와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입국 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를,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2주간 격리되게 됩니다.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 시설마다 다르지만 시설격리 숙소는 1박에 11만원 이상이기에 2주 시설격리 시 16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