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 시설 정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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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해야하는데 시설격리 정보와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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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면 자가격리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격리가 원칙입니다. 격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가격리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있고, 격리 가능한 주거 환경(독립된 공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허용됩니다. ② 시설격리 대상: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③ 비용 부담: 시설격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시설 등급에 따라 1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준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격리 장소의 주소 및 독립공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확한 최신 지침은 질병관리청이나 검역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자가격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을 삼가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실제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주거 환경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격리 비용은 격리 시설의 등급(호텔급, 생활치료센터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비용은 입국 예정 시점에 질병관리청이나 관할 검역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역 지침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입국 예정일이 임박하면 최신 지침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재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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