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소년부 송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Q

현재 만18세인데 공동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 요구해서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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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벌금형(약식기소)을 받은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해 성년이 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결정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면, 성년이 되기 전 완료가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소년부 송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년부 송치 요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임을 확인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② 이미 약식기소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③ 시간적 제약: 재판 절차와 소년부 송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성년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완료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대한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② 법원에 미성년자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려면 검찰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임을 확인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그 재판 절차와 소년부 송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에 완료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계획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원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니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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