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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소년부 송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Q

현재 만18세인데 공동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 요구해서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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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언제 만19세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소년부 송치되서 결정이 만19세가 되기 전에 나야합니다. 2.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 출석, 소년부 송치, 소년부 결정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한 상태이며, 이런점 때문에 소년부 송치가 안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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