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회사기밀유지 위반이 되나요?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청구에 따라 2억 이하의 손해를 배상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키로 서명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부정행위를 고발시 회사 내부 자료를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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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횡령 등)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회사가 기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고 적법한 기관에 제공한 것이라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기밀유지 조항의 한계: 근로계약서상 기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 신고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③ 주의사항: 신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해야 하며,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까지 과도하게 유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1398)나 수사기관에 공식 경로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기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실제 범죄행위(횡령 등)에 관한 것이고 이를 적법한 신고 기관(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공한 것이라면 법원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발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자료(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까지 유출하지 않도록 신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범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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