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청구에 따라 2억 이하의 손해를 배상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키로 서명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부정행위를 고발시 회사 내부 자료를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사 비리를 공익 제보(내부고발)하는 경우 기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공익 목적의 비리 고발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 행위나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는 불이익 처분(해고, 감봉, 전직 등)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② 기밀 유지 예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리 고발은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령 위반 사실: 범죄 행위, 횡령, 탈세, 부당 해고, 산업재해 은폐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적절한 신고 기관: 수사기관(경찰, 검찰), 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경우.
비리 고발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분별한 기밀 공개: 비리와 무관한 회사 기밀을 공개하면 기밀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 고발 전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고하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