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힘든정도가 되어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직장도 쉬고 치료를 위해 병원입원을 하였는데 상대차주는 경찰에서 비접촉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상대차주는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서 보험금 받아먹을려고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었으면 경찰에서 현장조사 등 제반조사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과실을 따질수도 있구요.
상대 운전자가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