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거짓을 주장하면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Q

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힘든정도가 되어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직장도 쉬고 치료를 위해 병원입원을 하였는데 상대차주는 경찰에서 비접촉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상대차주는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서 보험금 받아먹을려고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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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접촉이 없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 요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귀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② 단순 진술 불일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접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조사 결과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상대방의 비접촉 주장은 거짓 진술로 판명되어 위증이나 사고 후 미조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사고 당시 대화 내용, 최초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귀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비접촉 주장은 거짓 진술로 판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오히려 위증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사고 당시 대화 내용, 최초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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