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 업무도 감정노동근로와 관련이 있는데 장기간 계속하다보니 스마일마스크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일마스크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릴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 질환의 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정신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 질환은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요 인정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이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인과관계 입증: 정신 질환 발병이 업무 스트레스·과로·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정신과 주치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한 진술서, 업무 과부하·스트레스 입증 자료(업무 기록, 문자, 근무 시간 기록). ③ 입증 요소: ① 업무 내용·강도(과로, 야근, 고객 대면 스트레스).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실(녹음, 문자, 목격자). ③ 발병 시점과 업무 스트레스의 시간적 연관성.
산재 신청 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정신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③ 이의 신청: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병행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동시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