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채권자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면책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채무를 진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고 면책을 받는다면 재이용(예,적금 등)하는데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신용대출 곤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는다하더라도 그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파산후(면책결정 이전)에도 기존 가입된 금융기관을 거래함에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잔존예금은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로 반영,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환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