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채무를 진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고 면책을 받는다면 재이용(예,적금 등)하는데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신용대출 곤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는다하더라도 그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파산후(면책결정 이전)에도 기존 가입된 금융기관을 거래함에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잔존예금은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로 반영,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환가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