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면책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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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이후 금융기관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예적금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대부분 가능하나, 신용정보 등재 기간 동안 대출·카드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용정보 등재: 개인회생 면책 기록은 통상 5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적금 거래: 예적금 개설이나 일반적인 입출금 거래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보유 중이던 계좌 잔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잔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상 금융생활 재개를 안내드립니다. ①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새로운 계좌 개설과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한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담당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는 5년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예적금 개설이나 일반적인 입출금 거래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계좌의 예금 잔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잔고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이후에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니,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시기는 담당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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