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Q

농업 생산직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농업, 축산등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최소 4680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45000원쯤이 나왔습니다. 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농업(생산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료 변동을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양잠·수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적용: 이러한 특례업종이라도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료 변동: 건강보험료는 매달 실제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가 매월 변동되면 보험료도 그에 따라 변동됩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달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급여를 대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②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 업종이므로, 일반 사업장과 달리 주휴수당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규정만큼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고 계신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실제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가 매월 조금씩 달라진다면 건강보험료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매달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급여를 대조하여 계산해 보시고,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