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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Q

농업 생산직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농업, 축산등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최소 4680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45000원쯤이 나왔습니다. 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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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으면 되고,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보다 높으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문자의 보수총액으로 결정되므로 질문자의 보수총액에 따라 달라질 뿐(매달 실제 지급 받는 임금(세전) 기준시)이므로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매달 실제 일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급여 : 실제 일한 시간 합 * 8,720원(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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