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엄마가 아동방임죄 가해자로 나와있는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심각한 쓰레기집에서 살았다 보니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집안 경제를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피해아동인데 꼭 엄마와 같이 출석하러 가야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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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글만으로는 어느 법의 무슨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재판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정도의 처분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경우 별도의 소환요청이 없는 한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가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아동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주거 환경 개선, 상담 이수 등)도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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