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인데 상가건물 상하수가 모이는 맨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여 기계가 다 잠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라 10여일 만에 가게에 청소할겸 나갔는데 물이 허벅지 까지 차있더라고요. 이미 쇼파나 기계는 다 젖어서 사용불가해서 그냥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내년 2월 까지인데 보증금에서 밀린월세 차감후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송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위반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다 나갔다는 전제하에 소송으로 할 경우 연 12% 법정이자까지 붙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보통 수리비 정도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 폐기처분한 물건들의 중고품기준 금액배상은 인정될 것 같고, 그를 넘어선 영업손실까지 인정될지는 상당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