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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Q

상가 임차인인데 상가건물 상하수가 모이는 맨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여 기계가 다 잠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라 10여일 만에 가게에 청소할겸 나갔는데 물이 허벅지 까지 차있더라고요. 이미 쇼파나 기계는 다 젖어서 사용불가해서 그냥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내년 2월 까지인데 보증금에서 밀린월세 차감후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송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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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위반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다 나갔다는 전제하에 소송으로 할 경우 연 12% 법정이자까지 붙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보통 수리비 정도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 폐기처분한 물건들의 중고품기준 금액배상은 인정될 것 같고, 그를 넘어선 영업손실까지 인정될지는 상당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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