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1월 1일 입사. 2021년 6월말일자로 퇴사. 2021년 사용연차 3개. 나머지 연차는 13개인가요? 그리고 13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므로 3일 사용이라면 13일에 대한 미사용분을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과 더불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1월 1일 입사. 2021년 6월말일자로 퇴사. 2021년 사용연차 3개. 나머지 연차는 13개인가요? 그리고 13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