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한 사람이 돈을 훔치고 연락을 두절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럴때마다 계속 용서를 해주었지만 매번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돈을 훔쳤는데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법률혼관계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위의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당사자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반복되는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 면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친족 등)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경찰서 민원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반복적인 절도가 가정 내 갈등의 근본 원인(도박,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