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한 사람이 돈을 훔치고 연락을 두절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럴때마다 계속 용서를 해주었지만 매번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돈을 훔쳤는데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법률혼관계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위의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당사자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