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을 일단 연기하는게 좋을까요?

Q

공판기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잡혀있는데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알아봐준다고 하셨는데 우선 다음주 재판을 연기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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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재판 연기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전략입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부 범죄(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일반 범죄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② 합의 시기: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선고 후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③ 법원이 인정하면 기일이 연기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기일을 연기했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기일 연기보다 빠른 판결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기 신청이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정황,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이 연기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서를 통해 합의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으니, 진행 상황을 담당 변호사와 계속 공유하며 재판 기일에 맞춰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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