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을 신청후 기다리는 중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나서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유지는 되는건가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하시면 임시영주권 2년의 기간 동안은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지를 위한 I-751을 접수해야 하는데 I-751 접수 시에 중점으로 보는 것은 결혼 생활을 했는지 여부인데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은 유지가 안될 겁니다.
2. 유책 배우자라도 혼인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자산이 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