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을 신청후 기다리는 중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나서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유지는 되는건가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하시면 임시영주권 2년의 기간 동안은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지를 위한 I-751을 접수해야 하는데 I-751 접수 시에 중점으로 보는 것은 결혼 생활을 했는지 여부인데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은 유지가 안될 겁니다.
2. 유책 배우자라도 혼인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자산이 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751 조건해지 신청 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면제신청(Waiver)'을 통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이 진정성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함께 찍은 사진, 공동 명의 계좌, 함께 거주한 임대차 계약서, 주변인의 진술서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한국 법원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형성·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민법 전문가와 가사 전문 변호사 모두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뚜렷하다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혼인 중 있었던 문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