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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3주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면접시 8시30분~5시30분 근무로 들었는데 실제는 6시까지 근무한 경우 30분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쓴채 퇴사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는걸로 퇴사신고 한다는데 이런것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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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3주 일하고 해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의견을 드리면, 1. 연장근로의 경우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보다 30분 초과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지시, 명령이 있었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퇴사 때까지 회사가 미작성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3주 일하고 해고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으신 게 맞는지, 합의하에 퇴사를 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임을 맡겨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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