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교수에게 의뢰하고 교수가 제자에게 시키고 그걸 받아서 작가가 조금 변형시켜서 내놓았을 경우 저작권 관련 서명한 서류가 있을리도 없는데 그런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의뢰받은 교수가 서류는 작성 안했지만 작가에게 돈을 받았고 제자에게는 의뢰받은 얘기 안하고 일반적인 과제처럼 시켰을 경우에는 이 과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수가 학생에게 시킨 과제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저작권 귀속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창작자 원칙: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과제물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② 교수의 권리: 교수는 과제의 주제·형식 등을 지시했을 뿐이므로 과제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시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업무상 저작물 예외: 법인·단체의 업무상 저작물(회사 직원이 업무로 작성한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대학 수업의 과제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닙니다.
과제물 무단 사용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수의 무단 사용: 교수가 학생 과제물을 학생 동의 없이 논문, 강의 자료 등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② 표절 문제: 학생 과제를 교수가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발표하면 저작권 침해 및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③ 동의 필요: 학생 과제를 교수나 학교가 공개·게재·활용하려면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동의 거부: 과제 제출 시 "학교·교수의 무단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 등록: 중요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용이합니다. ③ 침해 신고: 무단 사용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1588-0190) 또는 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합니다. ④ 학교 윤리 신고: 교수의 과제물 표절은 대학 연구 윤리 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1588-0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