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왔는데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불인정된 상태입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개인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등의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할 때 세금공제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경비를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받을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경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가족간에 식사, 개인적인 의약품구매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인정되시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쓰신 비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신 현금영수증이라도 나중에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