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왔는데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불인정된 상태입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개인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등의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할 때 세금공제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경비를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받을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경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가족간에 식사, 개인적인 의약품구매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인정되시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쓰신 비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신 현금영수증이라도 나중에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이 이렇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은 설령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세청 전산상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거래처 미팅 영수증, 사업 목적을 알 수 있는 메모 등)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경비 구분 없이 현금영수증을 모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다 보니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미리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하게 불인정되는 항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