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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한 사이와 다름없이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를 한건데요. 악마 같은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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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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