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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신호대기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도 안되있는 퀵오토바이가 제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수리비 이외에 사고차의 감가상각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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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면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때 사건에 합의서가 없으면 미합의로 기소되어 벌금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할 것 입니다. 그때 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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