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신호대기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도 안되있는 퀵오토바이가 제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수리비 이외에 사고차의 감가상각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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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면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때 사건에 합의서가 없으면 미합의로 기소되어 벌금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할 것 입니다. 그때 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수리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일명 격락손해)도 포함될 수 있는데, 통상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예: 20%)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므로 임의로 지급을 약속한 수리비 외의 감가상각비나 대차료, 휴차손해 등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1588-6014)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오토바이가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무등록 차량 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하시어 상대방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소유자 특정이 어려워 나중에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할 위험도 있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분증, 연락처, 실제 거주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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