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금액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데 8만원 벌자고 사기치는 걸수도있나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대리입금요구를 수락시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3자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등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8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가 다수가 될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위의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기범죄에 이용할 경우 범인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답변한 내용이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사범죄의 형태를 유추한 답변이므로 대리 입금요구자의 행위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