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요청 액수가 적은데도 사기범죄가 될 수 있나요?

Q

오픈채팅방에서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금액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데 8만원 벌자고 사기치는 걸수도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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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대리입금요구를 수락시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3자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등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8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가 다수가 될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위의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기범죄에 이용할 경우 범인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답변한 내용이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사범죄의 형태를 유추한 답변이므로 대리 입금요구자의 행위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대리입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등록 대부업 영업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고액의 이자나 수수료(일명 '급전 대리입금')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8만 원이라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이러한 거래를 시도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 내역과 계좌 정보를 캡처해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미성년자라면 학교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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