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고소 성립 조건이 되나요?

Q

온라인 게임중에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데 대해 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팀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갑자기 자신은 'OO 사는 XXX 이다 욕 더해줘' 라면서 고소 조건을 유도했습니다. 그 후 게임이 끝나고 갑자기 상대팀에서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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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이 심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게임중 욕설이라면 수사와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과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 채팅은 같은 팀이나 상대팀 소수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 인정 여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도발 행위로 볼 수 있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경우를 대비해 게임 채팅 내용을 전체적으로 캡처해 두시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도발한 정황을 함께 확보해 두시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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