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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고소 성립 조건이 되나요?

Q

온라인 게임중에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데 대해 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팀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갑자기 자신은 'OO 사는 XXX 이다 욕 더해줘' 라면서 고소 조건을 유도했습니다. 그 후 게임이 끝나고 갑자기 상대팀에서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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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이 심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게임중 욕설이라면 수사와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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