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59세 여성입니다. 비자를 장기간체류 가능한 F4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또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59세라고 하셨으니 60세 이상이 되면 해당 자격으로도 F4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