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조사받고 나온 적이 있는데 와이프는 그때 경찰에서 고소를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심리를 해야하니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고소취하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단은 법원에 출석을 한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일로 집행유예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일로 실형을 살수도 있을까요?
가정폭력 사안에 관한 질문 기재 내용이나 정황 상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상 징역형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 및 관련 사항과 절차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중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 관련 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