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상시 근무자 3명, 3일 근무자1명, 2일 근무자 한명인데 여기에 주5일근무자를 한명 더 채용 하게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매일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예시로 안내드립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근무한 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을 그 달의 가동일수(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짜 수)로 나누어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상시 근로자 3명이 매일 근무하고, 3일 근무자와 2일 근무자가 각각 주 3일, 주 2일만 근무한다면 이들을 일할 계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자를 추가로 채용하시면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 근로자 수가 5인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실제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에 매우 근접한 경우에는, 산정 기간(1개월) 동안 특정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며칠만 달라져도 5인 이상 여부의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채용 이후 실제 근무 패턴을 몇 개월간 지켜보시며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특정 시점 한 번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 사유가 발생한 시점마다 그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매달 근로자 현황이 달라진다면 그때그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