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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Q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상대 채권회사가 소송을 해서 현재 상고까지 끝났고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869,890원과 그 중 1,992,269원에 대하여 2020.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데 채권회사에서는 20년 2월 7일부터 12%, 그전꺼는 자기네 이자인 36.9% 이자로 해서 총 420만원정도 갚으라고 합니다. 위의 판결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도대체 얼마를 갚으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회사에서 갚으란대로 갚아야 하는건지,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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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쉽게 풀어드리자면 원금은 380만 원을 갚으셔야 하고, 이자는 380만 원 중 190만 원 부분만 계산해서 갚으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계산은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36.9%로 계산하면 되고, 그 전의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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