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Q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상대 채권회사가 소송을 해서 현재 상고까지 끝났고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869,890원과 그 중 1,992,269원에 대하여 2020.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데 채권회사에서는 20년 2월 7일부터 12%, 그전꺼는 자기네 이자인 36.9% 이자로 해서 총 420만원정도 갚으라고 합니다. 위의 판결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도대체 얼마를 갚으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회사에서 갚으란대로 갚아야 하는건지,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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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쉽게 풀어드리자면 원금은 380만 원을 갚으셔야 하고, 이자는 380만 원 중 190만 원 부분만 계산해서 갚으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계산은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36.9%로 계산하면 되고, 그 전의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판결문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는 채권자가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권회사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자율이나 기간을 적용하여 상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판결 내용과 다른 부당한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정확한 채무액을 계산한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채권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부당한 금액을 계속 요구한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니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파산 절차에서 누락되었던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이라면 판결문 내용대로 정확히 이행하시는 것이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신 채무자의 경우, 파산신청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시킨 채권인지 아니면 몰랐던 채권인지에 따라 면책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파산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파산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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