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상대 채권회사가 소송을 해서 현재 상고까지 끝났고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869,890원과 그 중 1,992,269원에 대하여 2020.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데 채권회사에서는 20년 2월 7일부터 12%, 그전꺼는 자기네 이자인 36.9% 이자로 해서 총 420만원정도 갚으라고 합니다. 위의 판결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도대체 얼마를 갚으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회사에서 갚으란대로 갚아야 하는건지,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