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에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Q

제가 6월5일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측에 서류를 계속 안보내고 7월5일 안에만 보내면 된다고 하고있는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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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합니다.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③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행), 통장 사본.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자가 직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심사 후 지급(통상 14일 이내). 수령 후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복직 의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25%)이 지급됩니다. ② 부정수급 주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자체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회사가 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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