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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Q

일이 없는 날은 출근을 안하는 대신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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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 부진·일감 없음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된 연차 대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지만, 이 역시 집단적 서면 합의가 전제이며 개인 근로자에 대한 일방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 없는 날=연차 공제'라고 통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거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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