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는 날은 출근을 안하는 대신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 부진·일감 없음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된 연차 대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지만, 이 역시 집단적 서면 합의가 전제이며 개인 근로자에 대한 일방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 없는 날=연차 공제'라고 통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거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강제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감이 없어 쉰 날짜와 개인 사정으로 쉰 날짜를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고,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확보해 두시면 추후 청구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회사가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대체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급여 손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