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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들은 어느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Q

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2. 저 위의 기업들은 정보통신제공자에 속하나요? 3. "준거법. 본 서비스에 방문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 약관 및 귀하 및 당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에 법률 충돌의 원칙 및 귀하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라고 해외기업의 이용약관에 나와있다면, 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시 대한민국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 이 아닌 미국 및 캘리포니아의 '법' 이 적용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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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법조항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2. 네. 위의 기업들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속합니다. 3. 해당 약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시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을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해당법조항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거법 합의만으로는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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