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2. 저 위의 기업들은 정보통신제공자에 속하나요? 3. "준거법. 본 서비스에 방문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 약관 및 귀하 및 당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에 법률 충돌의 원칙 및 귀하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라고 해외기업의 이용약관에 나와있다면, 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시 대한민국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법' 이 아닌 미국 및 캘리포니아의 '법' 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