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무조건 최저보상액 이상으로 받는 건가요?

Q

일을 시작한지 한달이 되지않아 산재를 당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무조건 휴업급여 최저보상액인 69,769원 이상으로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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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최저보상기준금액 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최저보상액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70%. ②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합니다. ③ 최저보상기준금액: 매년 고시되며,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 평균임금의 70%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2024년 일 최저임금: 78,880원(8시간 기준). ② 최저보상기준금액(80%): 78,880 x 80% = 63,104원. ③ 내 평균임금의 70%가 63,104원 미만이면 63,104원으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도 있습니다. ① 1일 최고 보상한도: 최고보상기준금액 이상의 평균임금을 가진 경우, 휴업급여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본인의 휴업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기간(통상 3개월)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최저보상기준금액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 승인 이후 실제 지급받는 휴업급여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고,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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