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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무조건 최저보상액 이상으로 받는 건가요?

Q

일을 시작한지 한달이 되지않아 산재를 당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무조건 휴업급여 최저보상액인 69,769원 이상으로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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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최저보상기준금액 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최저보상액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70%. ②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합니다. ③ 최저보상기준금액: 매년 고시되며,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 평균임금의 70%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2024년 일 최저임금: 78,880원(8시간 기준). ② 최저보상기준금액(80%): 78,880 x 80% = 63,104원. ③ 내 평균임금의 70%가 63,104원 미만이면 63,104원으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도 있습니다. ① 1일 최고 보상한도: 최고보상기준금액 이상의 평균임금을 가진 경우, 휴업급여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본인의 휴업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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