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중지된 경우

Q

제 통장이 3자 사기 통장에 이용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1. 그 당시 저랑 똑같이 3자 사기 당한 사람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고 참고인 조사로 정정해 달라고 할수있나요? 2. 이사건이 검찰로 넘어간건가요? 3. 검찰로 넘어갔다면 이후 어떻게 처리 되나요 ? 가해자가 언젠가 한국으로 와서 잡히면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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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피의자인 상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한데 참고인의 해외도피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의 가능성으로 경찰에서 수사중지(참고인 중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 항목의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인으로 신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 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에서 수사중지를 시킨 것으로 이후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수사가 재기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형사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 도피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잠정적인 조치로, 향후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되어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 실제로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역, 계좌 개설 목적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수사가 재개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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