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51% 나왔구요. 음주단속 걸린게 처음인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언제쯤 올까요? 벌금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40일 임시면허 안받고 바로 정지로 들어가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단순음주로 음주수치 0.08%미만입니다. 법정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경우 통상 행정처벌도 벌점 100점으로, 이 건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벌점이 쌓여 있어 정지가 되는 경우, 임시면허 발급여부는 경찰의 재량사항이어서,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필하는 경우 임시면허 반납 및 빠른 정지기간 도과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상 아직 임시면허도 발급 전으로 보이므로, 경찰출석시 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현재 소지중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