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음주수치 0.051% 나왔구요. 음주단속 걸린게 처음인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언제쯤 올까요? 벌금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40일 임시면허 안받고 바로 정지로 들어가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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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음주수치 0.08%미만입니다. 법정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경우 통상 행정처벌도 벌점 100점으로, 이 건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벌점이 쌓여 있어 정지가 되는 경우, 임시면허 발급여부는 경찰의 재량사항이어서,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필하는 경우 임시면허 반납 및 빠른 정지기간 도과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상 아직 임시면허도 발급 전으로 보이므로, 경찰출석시 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현재 소지중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는 통상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관할 경찰서의 처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벌금액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과 형사처벌(벌금)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정확한 벌점과 처분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교통민원24(efine.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조사 이후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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