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체불이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신 후에 체불 임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 부분 신고하셔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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