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Q

사장님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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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체불이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신 후에 체불 임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 부분 신고하셔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지문 인식기, 사업장 출입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함께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 여력이 없다면, 진정 절차와 별개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우선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도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회피하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까지 함께 검토하시어 사업주가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압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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