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접수됐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닌 제명의로 구입된 물품값으로 채권사 그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수십년만에 통보를 해왔는데 제입장에서는 제가 한것이 아니니 있는줄도 몰랐는데 배상하는데 있어 억울한점이 많아서 문의립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법적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 대여와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의 대여: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계약·재산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②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명의를 빌려주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외관이론). ③ 수십년 경과: 소멸시효(민사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가 지났다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멸시효 확인: 채권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에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합니다. ③ 명의 대여 사실 확인: 실제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명의를 빌린 자의 행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이의신청 또는 응소: 지급명령이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일반 소송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오래된 명의 대여 관련 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