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건으로 재판받고 아직 판결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검사를 오랫동안 안받아서 병역법위반이 되었는데 실형 대신 벌금형 나올수있을까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이라면 무턱대고 벌금을 기대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자 이기 때문에 벌금 처분이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