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건으로 재판받고 아직 판결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검사를 오랫동안 안받아서 병역법위반이 되었는데 실형 대신 벌금형 나올수있을까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이라면 무턱대고 벌금을 기대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자 이기 때문에 벌금 처분이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서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번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게 된 구체적인 경위(고의적 기피가 아니었다는 사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를 소명할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하게 신체검사를 이행하여 성실히 협조하려는 의사를 보여주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유예 결격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역법 위반죄는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질병, 생업, 착오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처리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재판 진행 방식을 미리 확인하시고 두 사건 모두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